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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딩고75
유쾌한딩고7523.08.21

부동산 취득 후 자금출처조사시

1. 3년의 계좌내역을 들여다본다는데요

등기치고 3년전인지, 잔금치르고 3년전인지, 청약당첨후 3년전인지 아니면 다른 언제인건지 궁금합니다

2. 어머니께서 부동산을 취득하셨는데 아버지, 자녀들 계좌까지 모두 들여다보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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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본인의 재산, 소득 대비하여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스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이 본인의 재산, 소득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사업자인 경우 매출 누락 여부 등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통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후 해당 부동산 등기부가 국세청에 대법원

    에서 공식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이후에 하게 됩니다.

    자금출처 세무조사시 거래 대금에 대한 연결계좌는 계속 추적하여 조사를 하게 됨으로

    3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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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좌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부동산 취득일(잔금일)기준으로 계좌조사를 할 것입니다.

    2. 부동산 취득자의 계좌만 확인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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