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본인의 재산, 소득 대비하여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스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이 본인의 재산, 소득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사업자인 경우 매출 누락 여부 등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통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후 해당 부동산 등기부가 국세청에 대법원
에서 공식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이후에 하게 됩니다.
자금출처 세무조사시 거래 대금에 대한 연결계좌는 계속 추적하여 조사를 하게 됨으로
3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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