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후 자금출처조사시
1. 3년의 계좌내역을 들여다본다는데요
등기치고 3년전인지, 잔금치르고 3년전인지, 청약당첨후 3년전인지 아니면 다른 언제인건지 궁금합니다
2. 어머니께서 부동산을 취득하셨는데 아버지, 자녀들 계좌까지 모두 들여다보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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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본인의 재산, 소득 대비하여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스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이 본인의 재산, 소득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사업자인 경우 매출 누락 여부 등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통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후 해당 부동산 등기부가 국세청에 대법원
에서 공식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이후에 하게 됩니다.
자금출처 세무조사시 거래 대금에 대한 연결계좌는 계속 추적하여 조사를 하게 됨으로
3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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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좌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부동산 취득일(잔금일)기준으로 계좌조사를 할 것입니다.
2. 부동산 취득자의 계좌만 확인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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