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자금을 부모님이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해
상증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후 자녀가 부모님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해 부모님이 당첨된 분양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대여금과 부모님의 분양권에
대한 유상 취득시 서로 상계하는 약정을 해야 하며, 분양권에 대한 시가
기준으로 양도양수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예정시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