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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무당벌레287
조신한무당벌레28723.07.02

산업기능요원 병역법 위반 자진신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21살 5개월 차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입니다.

3주전 회사에서 지정 근무지외 근무 및 정보처리 외 업무로 병무청에 자진신고 하고자 합니다.

6월 1일 훈련소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와 일주일 뒤 강제로 발령을 보내더라구요... 그래서 6월 12일부터 3km 정도 다른 근무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일이 아닌 사무 회계일을 시키더군요... 해당 근무지 외 근무 및 정보처리 외 다른 업무가 안되는 걸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발생일 30일 이내 회사를 병역법 위반으로 자진신고하면 3개월 전직대기기간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겨우 얻은 회사 자리인지만 이건 아닌 거 같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노무사의 도움의 받아야할지 병무청으로 바로 전화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방법을 몰라 조언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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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의 병역법 위반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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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역법 및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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