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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페리카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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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병역법 위반 이런 경우 괜찮을까요??

산업기능요원을 하며 22년 12월 3주동안 다른 분야에서 복무했습니다. 이를 6월에 병무청에 이야기했고 6월실태조사, 11월 실태조사 당시에도 이야기하여 총 3번 전화까지 하면 4번 이야기했습니다. 병무청 측에서는 자초지종을 듣고 지금 잘 복무하고 있으면 괜찮고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복무를 위반한 사실은 변하지않기 때문에 솔직히 불안합니다.. 병무청에서 괜찮다고 이야기 한 부분이 녹음 되어있고 통화 녹음본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자진신고 했음에도 복무연장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자진신고 한 통화녹음본에는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깊은 법률 상담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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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진신고한 것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당연히 감안될 것이고, 해당 녹음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괜찮다"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징계처분 자체를 안하겠다는 조치가 아니라면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