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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노인네
가난한노인네23.05.11

최저시급인상으로 물가가 폭등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인사업자가 400~500만명이라고 하는데 1인사업장에는 전혀 관련이 없고

또한 부부끼리 운영하는 김밥집 백반집도 많습니다

배달비는 올랐으나 배달원에게는 전혀 인상이 없었고

모두 플랫폼 대기업들에게만 갔죠

저는 원자재보다도 임대료와 유통비용 담합에 치중하여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떤 근거로 최저시급인상과 물가폭등을 말하는지요?

그리고 최저시급이 다시 5천원으로 내린다면 물가가 내릴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누가 이런 말을 퍼트리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이 내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인지

최저임금이 내려서 이득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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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가장 높았던 20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였고 이듬해 최저임금은 10.9%가 올라 또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물가인상률은 0.4%로 사실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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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가와 최저임금은 서로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물가가 상승해서 최저임금이 오를 수 있고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물가가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전자의 경우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국민들의 경제 생활이 온전치 못할 경우 국가에서는 적정선을 찾아 최저임금을 상승시켜 소비를 안정화 시키고자 합니다.

    후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올라 말씀하신 1인사업자나 부부 공동 사업, 배달기사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등)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생산단계_원자재 가공 및 제조, 도매, 소매, 유통 등)에서 인건비가 오르니 그에 따라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물가와 최저임금간의 어느정도 영향을 주냐는 것은 논문마다 다른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수치가 달라져 어느 쪽이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은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즉,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인지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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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물가가 오른다는 말을 하게 되는 근거라고 본다면 대기업이 받게 되는 생산원가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반영되는 곳들은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그리고 '외주용역'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박스테이핑이나 혹은 물류와 같은 중소기업에서 활용하는 계약직들에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에게 있어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렴하게 사용하던 비용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 중소기업들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판매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납품된 높아진 생산원가제품들이 결국 대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말을 퍼트리는 것은 대게 반대되는 세력들이 모든 것을 '추측'과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서 가공하는 것이며 통계치 또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손을 본 후 일부의 지표들만 내보이면서 본인들의 주장이 옳다고 피력하게 만든 것이고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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