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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량옆에 붙어서 같이 타는 사이드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차를 본적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타면 불법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체로근엄한불도그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 사이드카는, 이륜차의 측차부에 해당되며 측차부가 부착된 이륜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른 운전면허증(주로, 2종 소형면허)을 소지하면 합법적으로 탈부착 하면서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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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이드카는 합법입니다만 사이드카의 선호도가 없다보니 제작을 하는 곳도 없고 장착한 장면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지한석화구이
네,우리나라에서 사이드카 합법입니다. 다만, 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이드카는 이륜차(오토바이)에 부착되는 부속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차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오토바이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사이드카 자체도 차량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사이드카를 도로에서 운행할 때는 좌석 안전벨트나 구조적 안정성 등도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