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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천인조220
참신한천인조22023.09.09

3억을 어머님과 아버지에게 각각 1.5억원씩 드린 경우 증여세 금액이 차이가 있을까요?

증여세는 직계부모님에게는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사시는 경우 3억을 아버지에게 다드린 경우와 아버지에게 1.5억원 어머니에게 1.5억원을 각각 나누어 드린 경우 증여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동생에게 5천만원을 이체한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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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 중 한분에게 3억을 모두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4천만원입니다.

    2. 두분에게 각각 1.5억씩 증여할 경우 각각 1천만원씩 납부합니다.

    3. 동생에게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동생은 4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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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부모님에게 각각 1.5억씩 증여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부모님)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아 과세표준은 1+1=2억입니다.

    반면에 아버지에게 3억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5천만원만 공제되어 과세표준은 2.5억이 되어 세부담은 증가합니다.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원 증여 시 과세표준은 4천만원이 되며 증여세 부담액은 약 40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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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단위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각자 증여받는 것이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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