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부모님에게 각각 1.5억씩 증여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부모님)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아 과세표준은 1+1=2억입니다.
반면에 아버지에게 3억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5천만원만 공제되어 과세표준은 2.5억이 되어 세부담은 증가합니다.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원 증여 시 과세표준은 4천만원이 되며 증여세 부담액은 약 40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