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수증자가 자녀인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50만원 미만 또는 (-)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수증자가 며느리인 인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50만원
미만 또는 (-)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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