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 중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학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무효가 되어 징역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되며, 사장이 아니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