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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4.16

해외주식 매매환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키움증권 해외주식 매매손익은 매도일기준으로 잡히던데 이야기들어보니 3일뒤에 돈들어올때기준이라고 하던데 어느기준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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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 계산시 기준환율은 매도일기준이 아니고 결제일 기준 환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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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을 소득세법상 매매대금 결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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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매도 되는 시점에 처리되는 금액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3일 뒤에 돈이 들어오는 부분은 증권사 또는 금융회사 간의 정산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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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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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즉, 매수이든 매도이든 모두 결제일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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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매도 및 매수일이 대금결제일이므로 결제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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