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년간 양육비를 한번도 못받았는데요
판결문에서는 아이가 19세가 될때까지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라고했는데 한번도 주지않았어요
그런데 판결문에 2029년까지 해줘야하는데 2021년으로 되있어요 21년은 아이가 11세인데요...
또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도 않네요 아이를 보겠다는 연락도 없어요
혹시 아이를 한번도 본적이 없다는 것과 판결문에 21년까지라는것 으로 지금까지 못받은 양육비를 앞으로도 못받을수도 있나요?
아이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 정말 힘들땐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참고 살았거든요
간단하게 얼굴안보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 주문에 2021년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경정신청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잘못기재된 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판결문의 기재를 경정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양육비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보지 않으려면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