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즉시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은 후 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표용지를 받은 상태로 투표소 외부에서 대기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관리인이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표의 비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