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를 배부한 선거인들을 외부에서 대기시켯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사전투표 첫 날인 5월 29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전투표소 선거관리인이 관외투표자가 대거 몰리자 투표소 내부 대기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배부한 선거인들을 외부에서 대기시켯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참애매하네요

    선거법 위반으로봐야하는건지 단순히 대기하는거라고 넘어가는건지

    판단은 법에서 하겠지만 저도참 애매하네요 선거후 문제가 될 소지를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즉시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은 후 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표용지를 받은 상태로 투표소 외부에서 대기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관리인이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표의 비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 이러한 상황은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의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배 될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인은 법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사라진 일이라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