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세금을 3만3천원으로 고정한다고 하시는데
알바로 월급이 80~90만원 정도인데 그동안 3.3으로 계산하시다가 이번달부터 갑자기 세금을 3만3천으로 고정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얼마를 벌든 3만 3천원 떼고 받는 거잖아요..?
월급을 100만원으로 치고 3.3떼서 그러겠다고 하시면서 어차피 내년 5월에 환급받을 수 있으니 괜찮지 않냐고 하서 일단 알아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굳이 그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에게 손해는 아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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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를 고정적으로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소득을 100만원으로 고정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100만원으로 소득를 신고할 것입니다.
만약, 100만원 미만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주는 비용을 과다인식해서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해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3%로 원천징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받을 경우 3.3만원을 뜯으면 본인이 손해보는 것이므로 반드시 회사 측에 정상적인 원천징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