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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 나이, 계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군인연금의 수령액은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입니다.
군인연금은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계급이 높을수록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20년 복무한 중령은 월 3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의 수령액은 사망한 군인의 계급, 연금수령액, 유족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중령이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월 20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