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규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이후에 다시 재기를 할수가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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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도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양 제도 모두 채무자의 재기를 도와주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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