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근데 전세계약서를 다시보니까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가능 한가요??
들어가는날짜에 전입신고를 해놓은상태 인데 어떡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