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질문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근데 전세계약서를 다시보니까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가능 한가요??
들어가는날짜에 전입신고를 해놓은상태 인데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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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받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임대인 실거주 등)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해도 되는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가 되므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내용에 "전입신고 하지 않기로한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용이 불가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용도가 업무시설입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까지 하셨으면 주택으로 보기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가능합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받아 들이던지 다른 의견을 주시던지 하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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