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받았습니다의 추가진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교사 연차중 등원담당교사가 미등원 원아의 가방을 엄마가 전달하여 먼저 넣고나서 그 아이의 등원 확인이 점심시간에 되어 아빠차에서 원아 사망 사건 관련자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직임은 보조교사로 그 당일 대체교사와 나눈 대화
대체교사-"00이 부모에게 전화 해봐야 되는거 아니예요?
저- ...
다른0교사 - 가방이 먼저와 있으니 아빠랑 오겠지요.
저- 아빠랑 오겠네요
아빠랑 오겠지요~말 때문에 아침이 아닌 점심시간에 전화를 하게 되어서 아이가 차안에서 사망했다고 부모에게 고소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원에서 첫 진술때는 다른교사의 대화내용이 빠진 제 단독대화로 진술을 하였으나 그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니 위에 대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월요일 CCTV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당일 급여날이였고 저는 보조교사이지만 급여담당교사로써 당일 급여업무와 은행업무 .
연차담임교사가 2명이라서 (저포함 보조교사 2명) 한명의 보조교사가 담임대체로 들어가 그 보조교사의 업무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조리사님이 업무 적응을 위해서 여기저기 도움을 주는 상황이였습니다.
당일 업무는 저 평소때의 업무보다 2배의 상황이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 보조교사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책임여부가 문제되고 계신지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아 사망과 질문자님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왜 고소를 당한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