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한동안 코인 커뮤니티를 통해 레퍼럴 수익도 코인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레퍼럴 수익도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세무서에서는 현재 레퍼럴 소득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레퍼럴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소득세법 제21조의 1항 16조(재산권의 관한 알선수수료)를 근거로 레퍼럴 수익을 과세하고 있으며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세율은 별도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