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리 정산내역을 보면
카드발행/ 현금영수증발행/ 기타
로 구분되는데 에이블리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기타 매출로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현금영수증발행<- 내역은 어떻게 신고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능한 금액이므로 현금영수증 금액은 현금영수증발행에 포함하시고 에이블리에서 대행된 카드결제에 대해서만 기타매출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현금영수증 매출이 본인이 직접 발행한 것이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