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눈부신물소55
눈부신물소5524.01.23

에이블리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에이블리 정산내역을 보면

카드발행/ 현금영수증발행/ 기타

로 구분되는데 에이블리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기타 매출로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현금영수증발행<- 내역은 어떻게 신고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능한 금액이므로 현금영수증 금액은 현금영수증발행에 포함하시고 에이블리에서 대행된 카드결제에 대해서만 기타매출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현금영수증 매출이 본인이 직접 발행한 것이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