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쓰면 2억원 까지는 연 4.6%이자가 천만원이 안넘기때문에 무이자로 빌릴수 잇다고 하는데 차용증을 쓰고 우체국에 증빙을 받고 매달 50만원씩 이자상환(원금)을 할 생각입니다. 누락된 절차가 있는지, 해당방법에 대해 조언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와 과세될만한 내용은 없을 듯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증명을하고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상 증여로 볼 여지는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상환을 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 대여 및 상환은 계좌이체로 하여야 추후 소명 요청시 금전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