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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쓰면 2억원 까지는 연 4.6%이자가 천만원이 안넘기때문에 무이자로 빌릴수 잇다고 하는데 차용증을 쓰고 우체국에 증빙을 받고 매달 50만원씩 이자상환(원금)을 할 생각입니다. 누락된 절차가 있는지, 해당방법에 대해 조언 받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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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와 과세될만한 내용은 없을 듯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증명을하고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상 증여로 볼 여지는 없을 듯 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상환을 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 대여 및 상환은 계좌이체로 하여야 추후 소명 요청시 금전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