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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229

향기로운달팽이229

1일 전

1종보통 운전면허증으로 오토바이 어디까지 운행 가능한가요?

1종보통 운전면허증으로 오토바이 어디까지 운행 가능한가요?

지금 125cc 타고 있는데 그 이상 타려면 샤로 먄허를 따야 하나요?

따야 한다면 연습이 따로 필요한 수준인지요?

오토바이 5년째타고 있기는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쁜소128

    기쁜소128

    1일 전

    1종보통 운전면허증 으로 운전할수 오토바이는 125cc 이하 까지 몰수 있어요,

    그리고 250cc이상 오토바이는 2종소형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 125cc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1종보통운전면허로 이륜차를 운행하시려고 한다면 원동기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때문에

    125cc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려면 2종소형면허를 따야합니다.

    2종소형면허취득은 꽤나 어렵습니다.

  • 1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 운행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까지입니다. 자동·수동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현재 타고 계신 125cc 오토바이는 합법적으로 운행 가능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150cc, 300cc, 600cc 등)는 1종 보통 면허로는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이륜자동차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배기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형 바이크까지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