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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문어115
고운문어11522.04.08

운전면허증 1종 보통으로 125CC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나요?

출.퇴근할 용도로 오토바이를 사려하는데 운전면허증 1종 보통으로

125cc이하 오토바이를 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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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JAMESON입니다.

    결론은 가능 합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입니다.

    1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운전할수 있음

    이라고 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메타스터디입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를 넘는 경우에는 1종이나 2종 운전면허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125cc 이상 대형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며,

    125cc 이하 원동기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혹은 <2종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운전 가능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각한가마우지119입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같이 1종보통이라면 125CC이하로는 운행 가능하십니다.

    되니 안되니, 전엔 됐었는데 법 바껴서 이젠안된다니 그런소리가많은데 아직 법이 개정된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가능합니다.

    더 정확히는 124.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cc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