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오토바이을 배워볼려고 하는데요.오토바이는 몇cc부터 면허가 있어야 할까요.저는 운전면허1종 보통은 가지고 있어요
국내 이륜차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2종 소형면허 두 가지로만 구분되며,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고, 취득 시 배기량 125cc 이하의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고, 모든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는 배기량 무제한 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오토바이는 현제 125시시미만까지는 자동차면허가 있거나 원동기면허가 있으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25시시이상의 오토바이는 별도의 2종소형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