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외부 비상계단 증축은 건축신고사항인가요?

만약에 건물외부에 비상계단을 증축하고자 할 때 이것은 건축신고사항인가요 아니면 허가사항인가요?

대충 살펴보니 대수선에 해당돼 건축신고사항인 것 같은데

만약에 건축신고사항이라고 할 때 그냥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신고를 하게 되면 관련 건축부서에서 건폐율, 용적률 같은 부분도 검토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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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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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부계단은 건물의 2층에 PC방을 개설하면서 비상계단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해당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고 증축신고를 하였어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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