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외부 비상계단 증축은 건축신고사항인가요?
만약에 건물외부에 비상계단을 증축하고자 할 때 이것은 건축신고사항인가요 아니면 허가사항인가요?
대충 살펴보니 대수선에 해당돼 건축신고사항인 것 같은데
만약에 건축신고사항이라고 할 때 그냥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신고를 하게 되면 관련 건축부서에서 건폐율, 용적률 같은 부분도 검토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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