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건물외부에 비상계단을 증축하고자 할 때 이것은 건축신고사항인가요 아니면 허가사항인가요?
대충 살펴보니 대수선에 해당돼 건축신고사항인 것 같은데
만약에 건축신고사항이라고 할 때 그냥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신고를 하게 되면 관련 건축부서에서 건폐율, 용적률 같은 부분도 검토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부계단은 건물의 2층에 PC방을 개설하면서 비상계단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해당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고 증축신고를 하였어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