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예를들어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3월26일(금일) 아직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장으로 쓸 사무실 계약금을 개인계좌로 현금 이체하였습니다. 아직 세금계산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이 때 주민등록 번호가 아닌, 앞으로 받을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요청 하려면
1.
사업자를 낼 때 사업개시일을 3월 26일이라고 쓰면 되나요?
2.
다음달 10일 그러니까 4월10일 전까지 사업자번호를 발급받으면 4월10일 전에 언제든 제가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3.
4월10일(=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pm6:00까지 인가요? 마감 시간 궁금합니다
4.
만약 위의 질문 1,2번이 불가능하다면 지금 상황에선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 요청을 하는 것 밖에 없나요?
바쁘신 중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