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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24.03.25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예를들어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3월26일(금일) 아직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장으로 쓸 사무실 계약금을 개인계좌로 현금 이체하였습니다. 아직 세금계산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이 때 주민등록 번호가 아닌, 앞으로 받을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요청 하려면


1.

사업자를 낼 때 사업개시일을 3월 26일이라고 쓰면 되나요?


2.

다음달 10일 그러니까 4월10일 전까지 사업자번호를 발급받으면 4월10일 전에 언제든 제가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3.

4월10일(=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pm6:00까지 인가요? 마감 시간 궁금합니다


4.

만약 위의 질문 1,2번이 불가능하다면 지금 상황에선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 요청을 하는 것 밖에 없나요?



바쁘신 중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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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10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작성일자를 3월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정까지 발급할 수 있으나 임대인 입장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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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사업개시일을 3월 26일로 작성해도 됩니다.

    2. 다음달 10일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임차인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마감일은 24시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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