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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악어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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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거래처에서 10월에 대금을 받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아직 안나와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지금까지 거래해오면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본 적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원칙은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나, 개업전에 창업비용등이 발생하므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종료일의 20일까지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이런 이유로 발급을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13542&docu_kind=%EC%A7%88%EC%9D%98&menu_gubun=mainTop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공급받는자(매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면 주민번호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효과는 동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주민번호로 기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