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하셨다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웃소싱이 어떤 것을 뜻하는 바인지 명확하게 확인 바랍니다.
아웃소싱이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직접 근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것이라면
일단 1일이라도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퇴사를 하였더라도 1일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월급에서 209시간을 나눈 시급액으로 8시간을 곱한 금액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3일에서 4일을 출근하여야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임금을 정히 청구하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