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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호박벌188
진득한호박벌18820.06.08

아웃소싱통한 회사입사시 임금문제

아웃소싱 통해 회사 입사했습니다. 하루 일하고 못하겠어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아웃소싱에선 적어도 3일에서 4일은 출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몇번이나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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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하셨다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웃소싱이 어떤 것을 뜻하는 바인지 명확하게 확인 바랍니다.

    아웃소싱이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직접 근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것이라면

    일단 1일이라도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퇴사를 하였더라도 1일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월급에서 209시간을 나눈 시급액으로 8시간을 곱한 금액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3일에서 4일을 출근하여야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임금을 정히 청구하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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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를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 입사후 하루만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후 하루만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제공한후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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