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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제비276
영원한제비27621.09.04

(실업급여)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처리 해줘야되나요??

아웃소싱 회사입니다

생산회사를 맡아서 10/31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대보험든 직원분이(2개월출근) 너무 근태도 안좋고 나오고 싶을떄 나오고
9/1에 나오고 또 안나오고 하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09/04일에 물량감소로 계약을 종료해야될거같다고 하는데
이분은 갑자기 전직장 꺼랑 이어서 실업급여 처리하겠다고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는데
계약만료로 꼭 처리해드려야되나요? 2달에 30일정도 출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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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계약으로 계약만료일을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한 경우 회사에서 계약종료를

    요구하더라도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태가 안좋은 직원이고 만료일까지 기다리기 어려우시면 사직을 권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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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회사를 맡아서 10/31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대보험든 직원분이(2개월출근) 너무 근태도 안좋고 나오고 싶을떄 나오고
    9/1에 나오고 또 안나오고 하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09/04일에 물량감소로 계약을 종료해야될거같다고 하는데
    이분은 갑자기 전직장 꺼랑 이어서 실업급여 처리하겠다고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는데
    계약만료로 꼭 처리해드려야되나요? 2달에 30일정도 출근했습니다

    1. 아닙니다. 사실대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계약만료가 아닌데,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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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분은 갑자기 전직장 꺼랑 이어서 실업급여 처리하겠다고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는데

    계약만료로 꼭 처리해드려야되나요? 2달에 30일정도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계약직으로2개월로 정한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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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3.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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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9월 4일날 물량감소로 계약 만료가 되었다면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합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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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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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도급물량 부족으로 회사 차원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므로 퇴직 사유는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실업습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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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에 규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시면 될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임의로 계약만료로 처리할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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