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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물소76
잘생긴물소7623.12.26

저작권 무료 음악 재가공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유튜브 스튜디오나 저작권 무료 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 받아서 피아노만 나오도록 편곡을 하면 저작권에 걸릴까요? 아니면 편곡해서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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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 이용 무료 음원을 다운 받아 사적 이용에만 사용하려고 편곡을 하는 경우는 무료 이용의 범위내에 들어서 특별히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를 타인에게 공개를 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원의 무료 이용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편곡의 경우 통상 음원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으며, 무료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2차적 저작물의 사용에서도 원음원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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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료 사이트의 무료 이용 조건을 잘 확인하여 자유로운 상업적 이용까지 허락하는지 즉 허락의 범위를 잘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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