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 이용 무료 음원을 다운 받아 사적 이용에만 사용하려고 편곡을 하는 경우는 무료 이용의 범위내에 들어서 특별히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를 타인에게 공개를 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원의 무료 이용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편곡의 경우 통상 음원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으며, 무료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2차적 저작물의 사용에서도 원음원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