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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숲새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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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관련해서 공제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경을 구매했는데 혹시이거공제가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항목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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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안경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시력교정용 안경은 의료비로 봅니다.

      따라서 총급여 3% 초과분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