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경을 구매했는데 혹시이거공제가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항목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안경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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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시력교정용 안경은 의료비로 봅니다.
따라서 총급여 3% 초과분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