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입니다.(1명당 연간 50만원 이내 한도)
만약, 안경 구입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 시 의료비 공제내역 화면에서 안경구매정보를 눌러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외 결제방법으로 구입 시에는 안경점에서 구입 영수증을 받아 따로 제출하셔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