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구입비용을 연말정산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경구입비용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요건이 된다면 영수증을 챙겨서 신청하는건가요? 알아서 공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입니다.(1명당 연간 50만원 이내 한도)
만약, 안경 구입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 시 의료비 공제내역 화면에서 안경구매정보를 눌러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외 결제방법으로 구입 시에는 안경점에서 구입 영수증을 받아 따로 제출하셔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데, 사용액의 15% 만큼 세액을 줄여줍니다.
이건 알아서 신청이 안되며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용은 거의 간소화자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경원에 별도로 구입명세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안경구입비용은 의료비에 해당하며 다른 의료비와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서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서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의료비 연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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