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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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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용을 연말정산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경구입비용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요건이 된다면 영수증을 챙겨서 신청하는건가요? 알아서 공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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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입니다.(1명당 연간 50만원 이내 한도)

    만약, 안경 구입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 시 의료비 공제내역 화면에서 안경구매정보를 눌러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외 결제방법으로 구입 시에는 안경점에서 구입 영수증을 받아 따로 제출하셔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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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데, 사용액의 15% 만큼 세액을 줄여줍니다.

    이건 알아서 신청이 안되며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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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용은 거의 간소화자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경원에 별도로 구입명세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안경구입비용은 의료비에 해당하며 다른 의료비와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서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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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서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의료비 연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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