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란우산공제 폐업으로 해지시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노란우산공제 일반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것으로 아는데, 폐업시에도 기타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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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사유 발생 이전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일반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폐업, 사망,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은 법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15년 이전 가입자는 이자소득
15년 이후 가입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을 폐업 사유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을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