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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망둥어177
날렵한망둥어17722.05.09

기타소득중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인가요?

기타소득중 무조건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사유중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이있습니다.

노란우산을 해지하면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소득내용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소득입니다

금액은 3,600,000 인데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되나요 ?? 아니면 종합과세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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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입자 의사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청 징수합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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