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청약 당첨 후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서요. 의견 요청 드려요ㅠㅠ
매수할 두 지역 모두 투기과열지구 입니다.
A 청약 당첨(인천 검단 공공분양 특별공급)
* 입주시까지 무주택유지, 전매제한 8년
B 광명 재개발 입주권(관리처분인가 이후 매수)
A 청약 예비 당첨이 되어 다음달(22년1월)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청약 당첨이 되고 가능하다면
관리처분 인가 후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하여 2주택으로 가져 싶어서요.
A 청약당첨(전매제한8년)-> 2년후 A입주 -> 1년 뒤 B 입주권 구입 -> 약 6년 후 B입주 -> 2년이내 A 매도
일반적으로 위의 경우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아래의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이 되는지, 각 시점별로 취득세와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 '22.1월 A 분양 계약금 납부
- '22.1월 B 입주권 계약금
- '22.3월 B 입주권 잔금 납부 -> 취득세 8%
- '24.1월 A 분양 잔금 납부 및 입주 -> 취득세 1.3%
'24.2월 B 조합원 분양가 계약금 납부
'27.2월 B 조합원 분양가 잔금 납부 및 입주 -> 취득세 2.4%
'30.1월 A 매도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이제 취득시점부터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관련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및 3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입주권의 경우 준공시점에 8,12%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추가분담금의 2.8% 원시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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