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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23.06.22

수도권 비투기 과열 지구 및 비청약 과열 지구 아파트 계약 취소 주택 청약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입주 완료한 아파트이고요. 청약 취소된 물량이 나왔는데요. 조건이 돼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현 시점 기준 전매 제한이 해제된 상태이고 거주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 계약금 납입 후 추첨을 통해 당첨이 되면 잔금에 대한 은행 대출이 가능한가요?

또는 바로 매매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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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가능합니다.

    입주후 1년안에 매도는 가능하나 양도소득세가 70%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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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 목적물이 완공되어 있다면 주담대 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조건에 따라 대출이 거부되거나 한도가 제한되는 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로써 2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됩니다. 2년미만 보유시에는 양도중과세적용되여 세금부담이 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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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주택 추첨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 납입하고 중도금은 40%~60% 선에서 대출이 될 겁니다.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내에 입주하기전에 잔금대출로 전환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잔금대출은 잔금납입시점에 상담 받아서 진해하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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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담보대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의경우 시세차익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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