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 비투기 과열 지구 및 비청약 과열 지구 아파트 계약 취소 주택 청약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입주 완료한 아파트이고요. 청약 취소된 물량이 나왔는데요. 조건이 돼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현 시점 기준 전매 제한이 해제된 상태이고 거주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 계약금 납입 후 추첨을 통해 당첨이 되면 잔금에 대한 은행 대출이 가능한가요?
또는 바로 매매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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