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입주 완료한 아파트이고요. 청약 취소된 물량이 나왔는데요. 조건이 돼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현 시점 기준 전매 제한이 해제된 상태이고 거주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 계약금 납입 후 추첨을 통해 당첨이 되면 잔금에 대한 은행 대출이 가능한가요?
또는 바로 매매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가능합니다.
입주후 1년안에 매도는 가능하나 양도소득세가 70%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 목적물이 완공되어 있다면 주담대 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조건에 따라 대출이 거부되거나 한도가 제한되는 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로써 2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됩니다. 2년미만 보유시에는 양도중과세적용되여 세금부담이 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주택 추첨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 납입하고 중도금은 40%~60% 선에서 대출이 될 겁니다.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내에 입주하기전에 잔금대출로 전환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잔금대출은 잔금납입시점에 상담 받아서 진해하시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담보대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의경우 시세차익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