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라도 청약에 당첨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1주택자라도 청약에 당첨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가 헷갈려서 정확하게 알고 싶아요!! 청약되도 입주전에 매도 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추첨제인 경우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대부분 공급하고 남은 소량에 대해 당첨시 기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분양 받을 수 있으므로 확률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입 후 5년 이상 지난 후 1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1순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조정지역으로 85m2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100% 추첨제인 경우도 있으니, 유주택자로서 청약을 하려면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해서 자격이나 요건, 배정 순위 등을 살펴보고 맞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청약은 가능하지만 당첨이 될 확률은 현저하게 낮게 형성이 됩니다.

    통상 85m2기준 무주택자 먼저 75% 배당을 하고 나머지 25% 는 75% 무주택자들중에 탈락한 사람들과 함께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게 되고 또한 1주택일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매제한 2년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청약에 당첨이 되면 실거주로 2년을 살아야 그 후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턱되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잘 살펴 보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 추첨제 물량은 1주택자도 가능하지만,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가 유리합니다

    기존 주택은 처분 가능하지만 청약 당첨된 분양권은 바로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권은 일정기간내 전매금지 조건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자세히 습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 가점제와 추점제가 있는데 추첨제로 청약하면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보통 인기 지역은 가점제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비인기지역 및 대형 평수는 추첨제를 병행 시행합니다.

    따라서 추첨제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이나 추첨제 물량에서 청약 당첨이 가능하며 규제지역에서는 당첨 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매도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매 제한 기간 내에는 분양권 매도가 불가하므로 입주 전 매도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