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담벼락 옆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계속 자기네 집 담벼락이라고 차빼라고 전화 오네요
문도 없는 길 옆에 바로 담벼락 옆인데 차를 빼라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남의집 옆이라도 차를 대도 불법이 아니지 않나요? 이럴때 차를 빼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이라면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골목길이라면 주택 소유자도 주차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 주차를 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차고에 주차하지않는이상,
본인 판단으로 이쯤이면 괜찮겠지 하고 아무데나 처박으면
그로인해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게 꼭 관련법이 부재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을진 몰라도,
누군가는 그 행동으로 피해를 보고,
그럼 그 행동은 불법은 아닐지몰라도 분명히 비도덕적이고 민폐인겁니다.
억울하면 본인 차고지어서 거기다 차 넣고 그앞에 차대는 사람들 신고하세요.
님같은 다른 누군가로 피해를 보고있는 한 시민으로서 지나가다가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