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 옆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계속 자기네 집 담벼락이라고 차빼라고 전화 오네요
문도 없는 길 옆에 바로 담벼락 옆인데 차를 빼라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남의집 옆이라도 차를 대도 불법이 아니지 않나요? 이럴때 차를 빼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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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이라면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골목길이라면 주택 소유자도 주차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 주차를 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차고에 주차하지않는이상,
본인 판단으로 이쯤이면 괜찮겠지 하고 아무데나 처박으면
그로인해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게 꼭 관련법이 부재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을진 몰라도,
누군가는 그 행동으로 피해를 보고,
그럼 그 행동은 불법은 아닐지몰라도 분명히 비도덕적이고 민폐인겁니다.
억울하면 본인 차고지어서 거기다 차 넣고 그앞에 차대는 사람들 신고하세요.
님같은 다른 누군가로 피해를 보고있는 한 시민으로서 지나가다가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