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앞에 주차를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골목길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앞에 보닛이 대문을 살짝 침범했다고 전화해서 차량을 빼라고 하네요 대문 앞에 조금만 거쳐서 주차를 해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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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목길에 주차를 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주차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주차 구역이 아닌 이상 주차를 무단으로 한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문을 살짝 침범하신 부분은 아마도 사유지를 침범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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