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앞에 보닛이 대문을 살짝 침범했다고 전화해서 차량을 빼라고 하네요 대문 앞에 조금만 거쳐서 주차를 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목길에 주차를 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주차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주차 구역이 아닌 이상 주차를 무단으로 한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문을 살짝 침범하신 부분은 아마도 사유지를 침범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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