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 금전거래시 증여세, 소득신고 궁금합니다
친구에게 2000만원을 맡긴 후 친구가 코인 마진거래로 수익.
이후 8천만원으로 입금받으면 거기에 대한 증여세? 세금 신고는 증액에 대한 6천만원에 대한 걸 해야하나요?
그 친구와 1차는 1700 -> 3400만원
2차는 2000 -> 8000만원 인데
둘다 코인마진거래로 수익보았고 총액이 1억1400인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 등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수익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에 재투자 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