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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가마우지112
세련된가마우지11224.04.20

지인간 금전거래시 증여세, 소득신고 궁금합니다

친구에게 2000만원을 맡긴 후 친구가 코인 마진거래로 수익.

이후 8천만원으로 입금받으면 거기에 대한 증여세? 세금 신고는 증액에 대한 6천만원에 대한 걸 해야하나요?

그 친구와 1차는 1700 -> 3400만원

2차는 2000 -> 8000만원 인데

둘다 코인마진거래로 수익보았고 총액이 1억1400인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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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 등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수익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에 재투자 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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