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2000만원을 맡긴 후 친구가 코인 마진거래로 수익.
이후 8천만원으로 입금받으면 거기에 대한 증여세? 세금 신고는 증액에 대한 6천만원에 대한 걸 해야하나요?
그 친구와 1차는 1700 -> 3400만원
2차는 2000 -> 8000만원 인데
둘다 코인마진거래로 수익보았고 총액이 1억1400인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 등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수익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에 재투자 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