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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노린재218
귀중한노린재21821.08.23

가상화폐와 증여세(?)가 궁금해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가상화폐를 거래했는데요,

가상화폐가치가 올라서 친구에게 돈을 갚고 싶은데

차용증같은건 없구요,

가상화폐 가치가 오른 만큼 돈을 더 갚고 싶은데

얼마까지면 갚아도 세금같은 게 없을까요?

얼마이상이면 무슨 세금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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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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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의 금전거래인지는 모르겠으나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가상화폐 증여세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가상화폐 증여에 대한 과세는 22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과세가 되므로 현재는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가치가 오른만큼만 추가적으로 상환하신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상환하셔도 현실적으로 무리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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