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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Pro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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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4

타인에게 받은돈을 가상화폐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1. 지인에게 약 1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이를 1천만원 가치의 비트코인, 이더리움등을 구매하여 지인에게 돌려준다면

이는 차용에 의한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증여대상이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2. 또 한가지 지인에게 대가 없이 받은 돈은 타인에 의한 증여로 계산되어 5000만원이하 증여세율이 10%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받은 돈에 이자를 합쳐서 한번에 돌려준 경우에 차용에 의한 상환으로 볼 수있을까요?

물론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ㅠㅠ

1,2번 항목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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