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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09.06

상품권 사이트보면 이미 사용한 상품권번호를 등록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5만원 컬쳐랜드상품권을 구입후 컬쳐랜드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등록하면 5만 컬쳐캐시가 등록되고, 상품권은 0 원으로 비어있게 되는데요.

이벤트메뉴중에 다쓴 상품권번호를 등록하면 돈을 지급하는게 있더라구요.

이미 사용한 상품권이라 껍데기뿐인데 그번호를 왜 사는건가요? 그 상품권 번호만으로 뭘 조회하거나 확인해볼수도 있나요?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나요? 이런게 불법이면 어디다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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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번호만으로는 조회가 가능한 것은 따로 없으며,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벤트성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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