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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앵무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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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면제 상한과 개정절차가 궁금해요

1. 의류직구시 미국이 아닌국가는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 미만의 제품에 한하여 관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왜 기준이 150,200달러인가요?

2. 오래전에 책정된 금액이기에 시대에 맞게 상한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를 개정해주는 기관이 어디며, 저같은 일반인이 의견을 모아 건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국가에서 알아서 상한을 늘려주는 일은 없을까요? 관부가세를 내 세수는 증가할 수 있지만 내수활성화에 반대되는 방향이므로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앞으로도 큰 이슈가 없는한 상한을 늘리지 않을거라 예측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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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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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직구 이용자는 해외직구 이용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소비자 물가나 국민 편의성 등을 검토하여 해외직구 면세한도를 산정하고 있으며, 2015년 당시 100불 이었던 면세한도가 현재 150불로 상향된 조치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FTA 협정에 따라 별도로 200불까지 면세한도를 합의한 사항입니다.

    2.이러한 면세한도를 관리하는 곳은 기획재정부, 관세청이며, 국민의 건의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국회에 건의하여 개정이 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또한 현재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를 연간 면세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두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서 현재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별도로 협정에 따른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 및 산하 관세청에서 주관을 하여 국민들의 의겸 수렴 후 국회 소관부처에서 개정검토를 합니다.

    해당 개정 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이 150달러인 반면에 미국만 200달러인 이유는 한-미 FTA 에 따라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200달러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제 7 .7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사.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

    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 관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해외직구 관세 면세 한도 설정, 연간 면세한도 도입 등에 대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019/103521655/1

    해외직구 면세 한도 인상 등에 대해 건의하신다면 우선적으로 관세청을 통해 건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소액물품면세한도는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화 150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는 15만원한도였지만, 현재는 미국의 화폐인 달러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미화 200달러의 기준은 한-미 FTA에서 정해져 있는데, 이는 단순히 해외직구를 한다고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송물품에 대한 목록통관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한-미 FTA상의 한도를 높이는 것은 미국과의 상호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소액물품면세 한도는 국내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이는 관세청 또는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건의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수출입을 통한 개인의 무역거래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소액물품면세적용이 가능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소액물품면세의 한도는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추세가 더 많습니다.

    이는 소액물품에 대한 수입요건면제나 관세수입감소 등에 따른 영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150달러는 2016년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15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미국은 200달러인 이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를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2. 관세청에서 개정합니다. 관세청 등에서 특송물품의 면세한도에 관한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의견을 건의하실 수 있습니다.

    3. 해외직구의 규모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이는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반면, 150달러를 넘기면 그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즉, 소액물품의 면세 기준은 150달러지만 미국은 FTA협정에 따라 200달러가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범위한도는 기재부 및 관세청 등이 논의하여 정해지며 150달러에서 상향하는 경우 국내산업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향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미국의 경우 한미 fta 조약에 따라 별도로 200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부분은 관세청 및 기재부가 담당하며 법개정이 필요하여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됩니다.


    3. 대부분의 국가들이 150불로 한도를 두고 있기에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의가 없는한 세수 유지를 위하여 확대되지않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