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50달러 이하일때는 관부가세가 없는 나라에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150달러 이하로 2번에 걸쳐 주문을 하게되면 관부세가는 부과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한건 기준 150달러까지만 적용되는건가요?
모두 합한 가격이 150달러 이하라면 상관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직구 1회 면세한도가 배송표를 포함 150달러 이하 입니다.
2건 이상 물품시 배송료 포함 초과된다면 합산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무역FTA컨설팅, 관세, 통관 등 수출입과 관련된 문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관세는 같은 구매자가 같은 날에 도착한 것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같은날 와도 수입신고시 신고 건이 나뉘어지면 신고 건별로 과세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번 주문이 다른 날 도착하고 신고 건이 구분된다면 각각 150달러 면제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무역 카테고리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