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확정신고서 제출 후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직장인입니다. 19년도에 대한 소득을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정기확정신고서(기한후신고) 제출하였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니 밑에 사진 첨부한 것처럼 메시지가 뜹니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와 직접 세무서로 가서 서면신고를 해야지만 가능한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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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는 경정청구가 안되니 다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부터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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