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중 소득신고 못하면 경정청구 신청 가능한가요?
5월에 종합소득 신고 기간 중 신고를 못했는데 세무서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말 전산은 회사에서 했는데 경정청구 신청이.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정산한 경우 5월에 확정신고 시 정정신고 가능하고 그이후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고, 신고를 하였으나 공제항목 등을 누락하여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