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1년 소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21년 연말정산후, 비용을 반영안한게 있어서 22년에 경정청구 했습니다.
2. 올해 23년에 보니,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어서 21년도 경정청구를 한번더 하려고 하였습니다.
3. 근데 화면에서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내역이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대상 아님)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라고 나옵니다.
4. 그래서 기간후 신고에서 수정하였고 100만원정도 환급 받는걸로 나왔습니다.
제 질문은, 위와같이 하는게 맞는 프로세스인가요?
그리고 기간후 신고에서 수정한지 한달 넘었는데, 아직 입금이 안되서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