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국방부 소속인데 민간인 신분이라고 군법적용을 안 받는다고 말하는걸 들었는데 맞나요? 국방부 소속인데 이상해서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군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병역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