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군법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민간인이 군법을 위반하였을경우 군법으로 처벌받나요?
2.민간인이 군법원에서 재판받는 경우도 있나요?
3.군시절 군법을 어겼는데 전역후 민간인 신분에서 발각되어 처벌받는경우 군법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형법은 군법을 어기는 일반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범위를 규정하여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은 민간 교도소에 수감 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1. 2. 군형법은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간첩죄 등 일부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민간인 신분이 되었다고 해도, 행위시 기준으로 군인이었다면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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