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배당,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련 질문드립니다.
무소득, 직장인 건강보험 피부양자입니다.
건보자격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1년 배당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산입되고,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포함)이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는거 맞나요?
1-1. 만약 그렇다면, 다른 소득 없다 가정 하에 1년에 배당으로 1600만원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되는지요?
2. 주식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벌었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는 무관한가요? (예시-주식으로 6천만원 벌었을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천만원 초과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및 피부양자 박탈이 됩니다.
2.유지됩니다.
3.네 맞습니다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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